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지원 대상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후 자녀(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지원
선정 기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2회), 학교급식비(연4회): 본인부담금 전액- 현장체험학습비: 학년별 한도(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내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서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산업국 교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백시 교육과 033-550-3062
근거 법령
-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