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경로우대사업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어르신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로우대업소 영업자에게 월 보상금 11만원 지급
신청 방법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된 이용소 및 미용실에 방문하여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행복국 복지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53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