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지원분야>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2.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3. 체육시설
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지원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 지원<지원금액>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꿈모아바우처 지원- 연령별 지원금액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사용기한: 지원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후 잔액 소멸)
지원 내용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4만원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구비)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473
근거 법령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