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첫째아 800만원 : 만0세~만6세 , 7회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만6세 , 7회 분할 지급셋째아 이상 3700만원 : 만0세~만6세 반기별 12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