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건설현장에서 철근 등 금속을 주로 다뤄 파상풍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 * 신청일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근무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 외국인도 가능: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자격 비자(F2, F5, F6, H2 등) 소지자에 한함*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선정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 * 신청일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근무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 외국인도 가능: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자격 비자(F2, F5, F6, H2 등) 소지자에 한함*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파상풍 예방접종비의 90% 지원- 1인당 최대 45,000원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계좌이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건설현장일용노동자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2.02.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8734
근거 법령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