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의 공공성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 중, 고 1학년 신입생○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용인 외 기타 지역 초, 중, 고 1학년 신입생○ 입학(승급)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신청일 기준 타 시, 군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1. 학생 동일세대 내 보호자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2. 학생 동일세대 외 보호자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031-6193-2488
근거 법령
-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