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통영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이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혼인신고 5년 이내 : (23년) 기준일 2017. 1. 1. 매년 기준연도 변동-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최초 실행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신청인 대출잔액의 1.5% 이내(최대 1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통영시 기획예산실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055-650-3162
근거 법령
-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