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통영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이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혼인신고 5년 이내 : (23년) 기준일 2017. 1. 1. 매년 기준연도 변동-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최초 실행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신청인 대출잔액의 1.5% 이내(최대 1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기획예산실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