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노인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광명시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광명시 거주 노인분들(단,국가보훈대상자 제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신청시 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먼저 문의)
선정 기준
*연령 : 만 65세 이상*거주지 : 광명시
지원 내용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최대 16만원 버스비 지원(버스이용시,한도내에서 지원됨)
신청 방법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광명시 농협,축협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교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3.3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광명시청 도시교통과 02-2680-7975
근거 법령
-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