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지원 대상
미성년자녀 3자녀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선정 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시청 (해당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 가구 상황 | 다자녀,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91
근거 법령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