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지원 대상

미성년자녀 3자녀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선정 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시청 (해당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가구 상황 다자녀,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