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 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한부모가족- 3순위: 부부합산 연소득 낮은 가구-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7.3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