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홍천군 거주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장기적 인구증가 효과 기대
❍ 지원금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청년

선정 기준

○ 청년근로자 - 지원대상: 2026. 1. 1.(당해연도)이후 홍천군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속 예정인 청년 근로자( 정년보장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재직기업 - 대상: 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원(참여자로 선정된 후, 근속 후 회차 마다 지급 신청 본인 별도)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른 지정 접수 기간에 신청서 접수(문서24,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인터넷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