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아이돌봄 지원 사업 대상자(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양육공백(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장애부모 가정,다자녀 가정 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중 아이돌봄 지원사업(국비 지원)을 이용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 지원유형 결정(가~마형)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인터넷(복지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모바일
시행 기간 201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