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아이돌봄 지원 사업 대상자(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양육공백(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장애부모 가정,다자녀 가정 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중 아이돌봄 지원사업(국비 지원)을 이용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 지원유형 결정(가~마형)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인터넷(복지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1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041-940-2075
근거 법령
-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