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선정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한부모,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본인부담금의 70%둘째아이상)본인부담금의 100%
신청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63-859-5503
근거 법령
-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