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기관, 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
관내 소재 기관,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과 정착을 지원
지원 대상
홍성군 소재 기관·기업체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최초 전입하는 사람 * 2022. 7. 1.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선정 기준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및 재직상태 유지 시
지원 내용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수령시기에 지급자격 확인 후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수령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부군수 인구전략담당관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041-630-1087
근거 법령
-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