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지원 대상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 * 검진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약제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조호물품: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선정 기준
-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월 2팩) 등 제공
지원 내용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백시 보건소 치매관리팀 033-550-3042
근거 법령
-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