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지원 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기간이 반기별로 달라지므로, 기간에 따라 혼인신고기간 달라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유자녀 가구의 경우 세대원 모두 등본상 주소지 가평군)- 관내 주택 주거자금(전세, 매입)을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 신혼부부 (전세의 경우 무주택, 매입의 경우 1주택)
선정 기준
- 주소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 연령기준: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전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무주택
(가평군 소재 개별(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기준: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용도: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
지원 내용
반기별 기납부한 대출이자 6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신청 방법
1. 읍면 신청접수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구비서류 제출2. 군청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3. 군청 대상자결정 및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2.2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031-580-2388
근거 법령
-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