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치매에 대한 사전예방적, 한의약적 접근과 적기 치료 개입을 통해 치매위험요인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의 중증 치매로의 이환 예방
지원 대상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상 치매 고위험군인 용인시민
선정 기준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이면서 인지선별검사상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를 판정 받은 자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여 동의서 제출한 자제외기준- 치매진행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자- 기저질환으로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한의약 치매예방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전화 문의 후 센터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처인구보건소 031-324-2700기흥구보건소 031-324-6078수지구보건소 031-324-8541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6193-0424
-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6193-0892
-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6193-0199
근거 법령
-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