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군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 해소 및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
선정 기준
○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노인중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기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외대상 - 5년 이내에 기 지급 받은 자
지원 내용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에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5.3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517
근거 법령
-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