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씻고, 한국 생활의 활력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 마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의 개인 사유로 모국(고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자단, 직계가족의 장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방문 이력은 미방문 기간 산정에서 유예(제외)함
선정 기준
태백시 거주 5년 이상된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태백시가족센터 사업 보조금으로 교부 후 집행
신청 방법
태백시가족센터를 통한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