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3세대 이상 가정 : 만8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원 내용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30만원을 연1회 지급(매년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
신청 방법
매년 9월중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6.2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103
근거 법령
-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