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개정2008.06.30〉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8.06.30,본조개정 2011.6.18.〉 1.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본호신설 2011.6.18.>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본호신설 2011.6.18.>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본호신설 2011.6.18.>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본호신설 2011.6.18.> 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본호신설 2011.6.18.>
선정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개별가구,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06.30〉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 안산시청 노인복지과 031-481-3533
- 안산시 통합돌봄과 031-481-2872
근거 법령
-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