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통한 심리·사회성 함양 및 인천교육 회복
지원 대상
관내 재학 중인 초6,중2,고2 학생
선정 기준
관내 재학 중인 초6,중2,고2, 학생
지원 내용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숙박형 또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6(250천원), 중2(250천원), 고2(450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2.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7660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