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불가)
지원 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