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행려자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 등이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행려자,부랑인,노숙인)
선정 기준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지원 내용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신청 방법
- 발견 또는 접수기관(군청/읍면사무소/경찰서 등)에서 적극 조치 후 사후 정산(청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81.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061-830-5311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업무처리 매뉴얼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