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테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지 급 액 : 매월 10만원- 지급시기 : 매 분기 20일(3.6.9.12월)- 중지사유 : 전출 및 사망
선정 기준
- 무안군 거주중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대상자 통장계좌 입금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제출 :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6.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061-450-5277
근거 법령
-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