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예비·신혼부부 임신준비물품 지원
임신계획단계부터 임시준비물품, 건강검진의 지원으로 사전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 도모
지원 대상
- 임신준비키트: 임신준비 중인 예비부부 및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가능)- 건강검진: 영천시에 주소를 둔'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가족'참여자(예비·신혼부부)
선정 기준
- 예비부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예비부부-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 건강검진의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가족 프로그램'참여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임신준비물품(엽산제 등) 지급-건강검진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4.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7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