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보장 등 건강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지원 내용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08.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