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보장 등 건강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지원 내용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08.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64-710-2794
관련 사이트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www.jeju.go.kr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