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 중식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정 기준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지원 내용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032-420-8305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