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선정 기준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지원 내용

현금급여

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의 대상자가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함.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