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및 저출산 해소
지원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전부 지원-첫째, 둘째 아동: 본인부담금 50% 지원-셋째 이상 아동: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선납 후 남해군 추가지원금 다음달 환급
신청 방법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부담금신청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근거 법령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