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지원 내용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신청 방법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인터넷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