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추석명절 경로당 위문
추석명절어르신 위문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경로당 조성 및 미풍양속 계속 발전
지원 대상
관내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북구지회에 추석위문품 전달
선정 기준
관내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북구지회에 추석위문품 전달
지원 내용
추석 명절에 경로당에 위문품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북구 주민복지과 051-309-436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