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나눔경로식당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 65세 결식우려 노인
선정 기준
만 65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주부식비, 김장비, 인건비
신청 방법
각 나눔경로식당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통합돌봄과 055-330-468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 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