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생활비)지원사업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생황비)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본인 혹은 부양의무자 중 한 명 이상이 실제 거주하며,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이거나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일반장학금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특별장학금 : 전국규모 예체능대회 입상자/군민제안 채택 창안자/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생활비 현금지원
신청 방법
O 읍면동 방문신청 O 대상자 :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이거나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O 지원대상 - 일반장학금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특별장학금 : 전국규모 예체능대회 입상자/군민제안 채택 창안자/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9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제군 주민복지과 033-460-4203
근거 법령
-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