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임신축하지원금
=임산부 가정에 임시능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 및 출산준비를 위하여 지원하며,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 영동페이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지원 내용
임신1회당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한 : 지원대상이 된 날 ~ 출산일 6개월 후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740-5933,5934
근거 법령
-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