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주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등
선정 기준
시군에서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여부 최종 확인 후 시군별 소득순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83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