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

지원 대상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선정 기준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지원 내용

○ 동행매니저가 사전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으로 출발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 병원 내 수납 및 진료 동행, 재활센터, 건강검진, 약국 동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21.1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