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구비)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구자체 지원함.
지원 대상
5년이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으로 보호종료된 자 중 신청일 기준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으로 5년이내 보호종료된 아동 중 신청일 기준 강서구 내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10만원씩 매월 20일 지급되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국/시비)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종료됨.
신청 방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국/시비) 받고 있는 자 중 구청담당자가 전입일자 확인 후 6개월이 지나면 개별 연락.- 연락 받은 보호종료아동은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강서구청, 강서구 내 행정복지센터,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을 챙겨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구청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10만원씩 매월 20일에 지급(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국/시비)기간이 종료되면 동시 종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970-232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