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oT사업
홀몸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지원 대상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선정 기준
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 중 돌봄 필요 어르신
지원 내용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저 작성 -> 돌봄 필요여부 결정하여 결정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문의처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02-742-950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홀몸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