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및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지원 대상
관내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ㅇ 방문교육서비스 : 가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ㅇ 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ㅇ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무료)ㅇ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예비 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ㅇ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지원 내용
ㅇ 서비스 인력 급여 지급
신청 방법
ㅇ 방문교육 서비스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ㅇ 방문교육 서비스 외 : 오산시가족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오산시가족센터 031-372-1335
관련 사이트
- 오산시가족센터 osan.familynet.or.kr
근거 법령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