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2.1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