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복주머니 나눔사업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운영
지원 대상
지역사회 주민들 중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또는 기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지원 내용
현물 및 쿠폰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6.07.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행정복지센터 031-839-2658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