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주거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물리적․심리적 불안감 해소합니다.
지원 대상
종로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50% 1인 가구에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방법 :이메일(jiyune7@mail.jongno.go.kr)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필수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 추가서류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선정방법 1. 자립준비청년 우선 선정 2.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보증금 규모 등 주거 취약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3. 그 외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
지원 내용
안심홈세트 지원: 현관문 안전장치(필수) + 스마트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택1)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이메일(jiyune7@mail.jongno.go.kr)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022148222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