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선정 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지원 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시행 기간 2018.1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