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선정 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지원 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 시행 기간 | 2018.1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