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 촉진
지원 대상
만 18세~45세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의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및 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
선정 기준
배점 기준에 따라 최종선정소득기준, 재산수준, 도내 거주기간, 근로기간, 가구특성
지원 내용
월 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금 적립(기업5, 도2.5, 시군2.5)
신청 방법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4.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256-960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