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

광주 근로정년의 소액단기 저축지원 및 금융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세전소득 ‘1인 생계급여+10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월 급여 세전 920,556원 이상 ~ 3,077,086원 이하(급여액이 다를 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확인)

선정 기준

신청자 개인 월 세전 근로소득 920,556원(1인 생계급여+10만원) 이상 ~ 3,077,086원(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10개월 만기시 시 지원금 100만원 + 약정이자 지급

신청 방법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jeonnam-gwangju.go.kr/www)를 통해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