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
광주 근로정년의 소액단기 저축지원 및 금융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세전소득 ‘1인 생계급여+10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월 급여 세전 920,556원 이상 ~ 3,077,086원 이하(급여액이 다를 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확인)
선정 기준
신청자 개인 월 세전 근로소득 920,556원(1인 생계급여+10만원) 이상 ~ 3,077,086원(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10개월 만기시 시 지원금 100만원 + 약정이자 지급
신청 방법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jeonnam-gwangju.go.kr/www)를 통해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062-372-599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2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