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19~45세 청년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는 자 중 세부요건 해당자(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주택소유확인서류, 재산세 과세증명 등 소득 재산관련 구비서류 제출 및 검토
지원 내용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급(세부 지급기준은 공고문 참조) 전년도 지급대상자도 당해연도 신규신청 필요- 최대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3%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273
근거 법령
-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