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

지원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선정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지원 내용

이차보전금(4.5%/5년) 및 보증수수료(0.8%/최초1년) 지원

신청 방법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미래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시행 기간 2023.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