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
지원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선정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지원 내용
이차보전금(4.5%/5년) 및 보증수수료(0.8%/최초1년) 지원
신청 방법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미래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
| 시행 기간 | 2023.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273
근거 법령
-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