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선정 기준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 내용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신청자격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2027.12.31 |
문의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53
근거 법령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