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의 부담 경감
-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대기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서 1. 전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2.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류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이용금액 지원(본인부담금 제외)*지원 기간: 인지지원 등급자 평생 1회*서비스 제공일수-인지지원등급자: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 참조)
신청 방법
1. 상담(자격요건 확인 등)2. 서비스 이용 신청(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첨부)3.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소득기준 등 검토)4. 결과 통지5.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금 납부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