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의 부담 경감
-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대기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서 1. 전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2.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류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이용금액 지원(본인부담금 제외)*지원 기간: 인지지원 등급자 평생 1회*서비스 제공일수-인지지원등급자: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 참조)

신청 방법

1. 상담(자격요건 확인 등)2. 서비스 이용 신청(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첨부)3.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소득기준 등 검토)4. 결과 통지5.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금 납부 등)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